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77년 04월 29일 주택을 취득하여 18년여 거주하다가 자식들의 성장으로 인한 주거상 불편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남편인 이○○의 명의로 분양받아 1993년 12월 31일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주택을 매매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처리시 자금상의 문제로 신주택(아파트)을 임시로 임대하였으며, 1994년 06월 13일 거주하던 구주택이 양도되어 신 주택(아파트)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의 이사 거부로 부득이하게 본인은 제 3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 신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구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 1주택 해당한다는 세법상의 요건에 거주이전 요건의 불비로 18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억울하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는데, 국세심판소에서 1993년 11월 17일 새로운 취득한 주택에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결정(1993.11.26. ○○신문)이 있었다는 것을 주위 세무회계사무소에 상담 중 알았습니다.
다. 세입자의 이사 거부로 인한 1년 이내 거주이전 불이행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