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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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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40생산일자 1995.06.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재산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되고 위"2"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니, 양도 다시(귀 질의의 경우 5년 이후)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3월 강남구 도곡동에 마련한 대지를, 당시의 본인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아우의 명의로 보존등기 해 두었던 것을 1988년 12월 구획정리로 허허벌판 양재동에 환지를 받아(증평분 포함), 나대지로 있던중 토초세가 부과되어 1차년도분은 납부하고 서둘러 매매처리 하려 하였으나, 장기보유로 양도세가 많다하여 본의 아니게 1991년 07월 다세대 건축에 착수하는 단계에 땅주인과 건축주인이 다르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여 명의신탁 된 채로(아우명의로) 분양 처리 하기 위하여 본인이 다세대(7세대)를 건축, 약 1년 08개월 걸려 1993년 03월 준공하여, 1세대는 매매한 현상이나, 더 이상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6세대를 명의신탁을 해지 본의 아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등록) 5년 경과후 팔면, 양도세, 증여세, 사업소득세 외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