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명의신탁 배경설명
(1) 1918년 조선총독부(일제시)가 실시한 토지조사때 강○○외 3인의 명의로 서울지법 ○○등기소에 상기 물건을 등기하였음.
(2) 1950년 6.25사변으로 서울지법 ○○등기소의 파괴로 등기서류가 소실됨.
(3) 1954.06.23 법원의 공고로 문중일원인 강○○이 임의로 회복등기함
(4) 1959.10.10 강○○사망(아들이없고 딸만 2인)
(5) 1964.08월경 문중을 대표한 강○○외5인이 강○○ 딸2인에게 문중임야로 회복해줄것을 요구 합의하였음.
(6) 1964.09.09 문중의 각계파를 대표한 강○○외5인 명의로 합유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하였음.
(7) 1991.11 강○○(회복등기자)의 딸 강○○, 강○○(원고)에 의거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함(91가합85113)
(8) 1992.11.02 피고,항소인이 승소 종중위토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음(서울고법 판결문사본 별책 1참조)
(9) 원고(강○○,강○○)등은 1993.10월 대법원에 상고(93다47882)하였으나, 1995.06.14 원고상고기각판결로 서울고법판결이 확정됨(대법원 판결문사본 별책2)
나. 경위 설명
(1) 1994.11.05 종중결의에 의거 본인이 종중대표로 선임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토로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위임받음(종중결의서 사본 별첨 #1)
(2) 1994.11.11 ○○군수로부터 “종중등록증명서”를 신규로 교부받음(등록증명서사본별첨 #2)
(3) 1994.11.30 물건소재지 거주 백○○외2인의 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음(사본 별첨#3)
(4) 1994.12.01 ○○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별첨#3보증서첨부)제출하고 군청에서 2개월간공고한후 종중원의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1995.03.27 확인서를 ○○군수로부터 교부받음(사본 별첨#4)
다. 질의사항
종중결의와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상기물건을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때에
(1)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부과될 경우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