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 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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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 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 여부재일46014-1497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5월에 (주)○○주택에서 18.05평형APT를 분양받아 배란다샷시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13,000,000원 소요)하여 거주하던중 집안이 협소하여 1991.07.01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본인은 양도세를 아래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아 래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사실 판다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
....형식에 불구하고 분명히 분양받아 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임대APT이므로 등기불가능.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결코 아니며 베란다, 내부인테리어하여 분명히 자산을 양도한 것이며, 그 공사비용 13,000,000원의 처리문제
다. 제3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