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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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재일46014-1500생산일자 1995.06.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례1]
APT | ↑ 10,000 ↓ | ||||
상가 | ↑ | GL | |||
상가 | ↓ 8,000 | ||||
기계실 및 주차장 | |||||
* 주택면적 : 10,000일 경우
상가면적 : 8,000일 경우
[질의]
위그림과 같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때 그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