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 소유하던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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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하던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55생산일자 1995.01.21.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의 상속인이 수개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관리상 불편하여 각 부동산을 각각 한사람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사례]
1) 지분 변경전 부동산 소유 현황
부 동 산 | A 토지 | B 토지 | C 토지 |
부동산 소유자 (공동소유) | 장남 1/3 | 장남 1/3 | 장남 1/3 |
차남 1/3 | 차남 1/3 | 차남 1/3 | |
삼남 1/3 | 삼남 1/3 | 삼남 1/3 |
2) 지분 변경후 부동산 소유 현황
부 동 산 | A 토지 | B 토지 | C 토지 |
부동산 소유자 | 장 남 | 차 남 | 삼 남 |
○ 상기와 같은 사례가 있을때 각 필지에 대한 소유자의 지분이 변경 되었는데 각 부동산의 가액은 거의 동일하여 지분이 변경되었어도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각자의 3개 필지의 소유권 지분 변경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