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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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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의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1561생산일자 1995.06.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1.10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9평을 매입하여 1991년 01.30일 양도한 사람으로 동아파트는 서울시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법령에 의하여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모든 임대 APT가 매매되어온 실정입니다. 매수자가 등기를 하려해도 서울시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미등기 상태로 매매되어 온 것으로 본인의 경우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이 5년이상 당해 APT를 보유한 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 이러한 경우가 서울시 ○○임대APT에는 모두 거의가 해당 되는 것이니 비과세 되도록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