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물의 용도구분의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의 용도구분의 기준
재일46014-1582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총 평수가 192.73㎡로 2층 78.35㎡는 전부 주택이고 1층 104.46㎡ 중 72.46㎡는 상가이고 나머지 32㎡는 주택임.

 (갑설)

  - 예규에 상가에 따른 부속물은 상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1층 104.64㎡중 32㎡의 주택도 상가로 본다는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

 (을설)

  - 건축물 관리 대장과 같이 32㎡는 엄연히 주택으로 명시 되어있고 임대 계약서와 같이 점포 1칸 및 방 1칸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인 주민등록 이주 사실 거주하였으므로 32㎡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