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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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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재일46014-1624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급 조정이 없었던 국유지를 취득하여 이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등급을 적용할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 본인은 공주시 소유의 국유지를 취득 1992.02.26 잔금을 청산하고 1989.12.30일은 매매원인일로하여 1990.07.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양도하였습니다.

○ 이 토지의 등급이 1990.03.08일 이전까지 62등급으로 되어있었으나, 1990.03.08일 193등급으로 조정되어있으므로

○ 본인이 취득한 당시는 등급을 있으나 그동안 등급조정이 없었던 토지이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

 가.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취득당시의 62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