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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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재일46014-1652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을 취득한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시 ○○구 ○○동 ○○번지)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2층 건물을 사서 1979년에 3층(상가)로 증축하였지만 이번 집 사정상 3층 건물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처분을 하려고 보니 상가 건물에 용도가 점포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였더니 현재 장부와는 달리 구 장부에는 주택부분이 없었습니다.
○ 담당자는 용도 변경을 하면 현재 주택 부분을 삭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더니 뜻밖에도 세무과에서는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발부케 하였으니 힘들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 질의 1.
건축물 대장에 주택은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은 없으니 이럴때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2.
세무과 자료에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을때 이러할 때 주택이 아니라는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질의 3.
양도 세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