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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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재일46014-1674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1990.01.01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08월에 취득한 토지를 1995년 05월에 양도하고 기준시가 계산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당해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 본인은 어떠한 절차에 의거 어떠한 방식으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