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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85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출.퇴근 가능거리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근무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2월01일 ○○시 ○○구 ○○동 소재 (주)○○자원에 입사하였으며, 1993년 01월 06일에 동사의 ○○ ○○지점요원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동사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 아이는 현재 ○○시 ○○구 ○○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본인이 ○○으로 출국한 이후인 1993년 04월 29일 ○○도 ○○시 ○○동 소재 ○○APT ○○동 ○○호(32평)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1995년 08월 31일경으로 입주하여 처와 아이들이 거주코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가족을 ○○로 송출하여주기로 하여 부득이 분양받은 APT를 처분코자 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의 가족이 모두 ○○으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APT를 처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