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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사실이 ...
질의회신
토지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778생산일자 1995.07.13.
AI 요약
요지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정 9단보를 권유자 정○○으로부터 1975.05.19 소유권 이전한 바 그당시 사실상 3정보만 매수하였는데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3정9단보를 모두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지금 다시 전소유자에게 9단보를 넘게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