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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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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임
재일46014-1890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79. 01. 01이전에 취득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2.12.31 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각각 감면되는 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996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30%ㆍ40%ㆍ50%의 체계이나, 세율적용 전의 소득공제제도 변경 등에 관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산 ○○번지에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1970년 03월에 본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수용케 되었는데 ○○공사로부터 현지 거주자가 아니라 하여 3,000만원까지는 현금 보상하고 이상은 3년거치후 상환하는 채권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가. ○○공사에서는 1995년 12월 31일가지 계약하면 현금 보상의 70% 채권보상액의 100%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나. ○○공사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어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사가 강제수요할시는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세율 여부)

 다. 1996년 이후 계약체결 또는 강제 수용시 양도소득세율 등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에 기준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마. 수용시 양도소득세외 다른 세금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