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생계 같이 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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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생계 같이 안한 부 또는 모가 대리 경작한 경우 기간산입여부재일46014-1905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주소 : ○○도 ○○군 ○○읍 ○○리 ○○번지
지 목 : 답
나. 거주지 및 기간
○ ○○읍 ○○리 ○○번지 (고향임) | |
○ 기간 | 1968.10.20 ~ 1979.03.19 |
1988.09.10 ~ 1990.08.29 | |
상기 기간은 부모와 함께 거주 | |
다. 답 소유 기간 : 1971.12.31 ~ 1991.08.27
라. 군 복무 기간 : 19*73.05.01 ~ 1976.03.09
○ 문의사항
군 복무기간(1973.05.01 ~ 1976.03.09)의 주소지가 부모와 함께 되어 있으고 또한 부모가 직접 경작 했을때에 군복무 기간도 자작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상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