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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및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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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 및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재일46014-1931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3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매형과 처남간 거래에 있어서 최 ○○(매형)은 1989년 06월 02일 대지 201.7㎡. 건물 463.79㎡(주택 237.88㎡, 근린생활시설 225.91㎡)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박 ○○(처남)은 1993년 03월 08일 대지 51.58㎡, 건물 87.54㎡인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매형)과 박 ○○(처남)이 위 물건을 서로 양도, 양수하고 그 차액을 주고 받고 나서 1995년 07월 30일날 등기해 주기로 했음.

나. 질의 내용

 최 ○○은 1세대 1주택인 겸용주택을 3년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를 했고 박 ○○은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경우 두 사람이 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