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실명등기하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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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실명등기하면서 1세대2주택 된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2038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회신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실명등기하는 부동산이 1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명등기에 따라 새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거에 면제되거나 부과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부의 특례가 인정됨. 2. 귀 질의와 같이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월 저의 모친이 임대하여 살고있던 ○○임대아파트를 임대기간만료(5년)로 분양절차를 밟던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장자인 제가 승계받아 1994.06월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애들도 많고(3명) 집도 좁아 전세주고 전세금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1994.08월 친척명의로 ○○에 아파트(32평)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 그후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어 어떻게든 친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돌려놓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이 많이 추징될 것으로 생각되어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가. 분양받은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20평)를 매각할 때 양도세는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합니다.(아파트의 현시세의 몇%등) 그리고 2년이 경과한 내년 6월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나. 이번 부동산 실명제로 인하여 친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먼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기간인 5년이 경과할때까지 1가구2주택으로 있다가 매각할 경우 5년동안 1가구 보유자보다 세금은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