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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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재일46014-2048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좀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목의 토지는 1980.06.18에 이미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었으며, 1983.02.09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1983.02.16에 취득하여 1995.01.06에 매각하였습니다.
나. 상기 토지의 토지등급은 1975.12.31부터 취득일 1983.02.16까지 전혀 등급수정이 없고 (1984.07.01의 수정등급인 51등급은 1975.12.31의 토지등급인 30등급과 동일), 따라서 토지가격도 전혀 변동이 없는 모순된 경우의 등급으로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 한편, 첨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격>에 관한 대법원의 1989.10.13자 선고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되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본 토지의 경우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인 148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