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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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재일46014-2055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에 위치한 작은 건물 및 대지를 1990.03.13일 잔금일로 개인과 개인의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를 하였으며, 자진 양도소득신고를 할적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양도세를 냈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것은
※ 양도세를 정할적에 개인과 개인의 매매계약서 잔금일자로 인정 해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