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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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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055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에 위치한 작은 건물 및 대지를 1990.03.13일 잔금일로 개인과 개인의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를 하였으며, 자진 양도소득신고를 할적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양도세를 냈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것은

 ※ 양도세를 정할적에 개인과 개인의 매매계약서 잔금일자로 인정 해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