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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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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내용
재일46014-2063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를 하다 아파트를 양도를 했을 경우 수 필지의 지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공시지가를 어느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수 필지중 토지대장상 대표 지번(대장상 첫 번째 지번)의 공시지가를 사용

 나. 수 필지중 토지의 넓이가 가장 넓은 지번의 공시지가를 사용

 다. 수 필지의 토지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는 것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