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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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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 공제 여부
재일46014-2071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일자 차이(잔금지급일기준)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고서 국고은행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 예정신고세액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신고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 기납부된 세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200,000,000원

 나. 예정신고세액공제액 20,000,000원

 다.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80,000,000원

 라. 예정신고일자 1995.05.01

 마. 확정신고일자 1996.05.31

 바. 은행납부일부터 확정신고기간 1995.05.01-1996.05.31

○ 이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18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납세자로서는 의믜 없는 선납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실소득은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