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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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132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우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답)을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계속 경작을 하여오다 1995년 06월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경과 되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계속 경작한 농지라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1년 경과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