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 보유한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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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보유한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2135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5년전 본인 서○○ 명의로 부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고령인 부모님들의 거처로 남겨두고 서울에와서 25년간 남의 집을 전전하다 10년전 65평의 조그만한 대지를 구입하여 1994년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자금 사정상 1994년 03월까지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전세금을 이용하기위해 1994년 03월 건축중인 대지 번지로 임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1994년 05월 준공을 득하였으며 1995년 05월 정식 보전등기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25년 이상 고령의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집과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70세이상 넘는 노부모들의 거처도 문제이지만 1가구 2주택을 면하기 위하여 부산의 주택을 처분하여야겠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까지 처분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