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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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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여부
재일46014-214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8 대지 135.7 제곱미터를 취득하여 1989.08.22 동 대지상에 주택(1층 67.59 제곱미터, 2층 67.59 제곱미터, 지하 67.59 제곱미터)를 주거를 목적을 신축하였으나 사정으로인하여 동주택을 1989.12.19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본인의 경우 양도당시 동주택이외에는 여타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없는 부주택자였는바,

이 경우 상기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