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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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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 또는 공유지분의 변경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165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경우 공유물 분할시 교환으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건물의 각층별 건축설계상 구분되는 호수별로 공유지분의 증감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크기의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지분의 변동이없는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다음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시 ○○구 ○○로 ○○가 ○○번지(대지 61.2㎡)

 ○ ○○시 ○○구 ○○로 ○○가 ○○번지(대지 61.2㎡)및

 ○ 위 연접된 2필지 지상에 점포 66.12㎡를 각각 갑, 을이 공유(지분동일)하고 있던 중 각각 별도의 점포 및 부수토지로서 실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 공유자 갑은 ○○시 ○○구 ○○로 ○○가 ○○번지(대지 61.2㎡, 점포 33.06㎡)를

 ○ 공유자 을은 ○○시 ○○구 ○○로 ○○가 ○○번지(대지 61.2㎡, 점포 33.06㎡)를 공유물 분할ㆍ등기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경우의 과세 여ㆍ부

나. 질의 2. 위 질의1의 공유물 분할을 당초대로 환원등기 할 경우,

 ○ 당초 공유물 분할이 과세대상으로 볼수 볼 수 없는지,

 ○ 아니면 다시 교환하는 것으로 재차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