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육군에서 20년간 장교로 복무하다가 1993년 07월말로 소령으로 정년 전역을 하였습니다.
○ 근복무중 전후방 각지로 20여차례나 이사를 다니면서 항상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군특별주택분양의 혜택에 1990년도 ○○사단에 근무하던중 대전에 ○○동 지역의 ○○아파트(27평)를 분양받아 근검 절약하여 저축했던 돈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잔금까지 치루고 명실공히 1991년말에 등기과 동시 제집을 마련했습니다.
○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지역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국방부나 육군의 방침상 상위계급순, 근속년수순으로 본인은 대전지역에 분양된것입니다.
○ 그러나 계속되는 군복무지역의 이동으로 대전에는 입주할 수가 없어 부득이 내집마련과 동시 세를 놓아 지금 현재까지도 전세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던중 본인은 1993년 07월말로 20년 정년전역을 하고 서울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체에 취업되어 현재 13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들이 뜻이 있어 ○○에 거주하는 삼촌댁에 가서 있으면서 공부하겠다는 뜻을 듣고 부모의 도리상 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유일한 재산인 대전아파트를 매각코져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즈음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또한 분양당시의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사항입니다.
○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매각코져 하고있는데 세법상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소리까지 들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아는 조그만 상식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거주나 보유기간이 안되더라도 1가구1주택에 대한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떠한지요
○ 그런한 관련법규나 규정이 있으면 본인이 준비해서 제출해야할 양식이나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