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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을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170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의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 1955년 이래 갖고있던 ○○군 ○○면 ○○리 ○○번지 595㎡(분할로) 1988년 용도증명 -농가용주택- 을 받기위해 (본인은 축사 용도증명을 앞서 받아 2번은 안된다고하여) 명의신탁하여 1995.07. 별지 첨부 판결을 받아 본인 앞으로 환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 건물은 준공을 못받아 불법건물9약 59평)이되고 본인 사용

○ 대금이 전혀 지불되지 않은 글자그대로 명의신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