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재일46014-218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37, 1994.08.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137, 1994.08.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3월 대전시 서구 소재 농지 1,000평을 매입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여 친척(2)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93.12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많고 있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4.03월 친척(등기부상 소유자)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1994.12월 동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수용을 당하게 되었으나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여 수용매각대금을 수령 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친척 상속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상속 이전하여 보상을 받은 후 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이 부동산 수용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부상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이전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상황은 명의일 뿐이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사실상 귀속자인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