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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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주거이전시 비과세여부재일46014-2434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근무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3월 ○○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청약 1순위로 분양 받았습니다. 중도금 불입도중 1994년 05월 직장관계로 ○○도 ○○시로 전세대 이주하였습니다. 역시 직장 관계로 1995년 06월 ○○도 ○○시로 전세대 이주하여 현재 ○○시에서 생활 중입니다. 물론 현재 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완공되어 1995년 07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 ○○시 아파트를지금 분양 가겨 정도로 팔면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나. 과세시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여부.
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낼수있는 방법 여부.
라. 현재 아파트 시세가 없어서 실제 분양 가격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분양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ㄷ소득세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