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 등 거주이전 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2439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은 ○○도 ○○시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1995년 02월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1995년 10월에 ○○도 ○○시로 거주이전및 ○○식품 유통업으로 사업을 할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약 적용된다면 그 내용및 신고절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