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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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재일46014-2440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 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업상형편등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동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위 1.에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내용과 같이 ○○동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APT를 계약하였던바 사업장소재지를 서울에서 목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부득히 집이 팔리지 않아 단독주택을 헐값으로 팔았고 ○○APT를 팔아 사업자금및 목포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바 아래내용과 같이 ○○APT입주전에 부득히 목포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부장관과 질의회신결과 가능하다는 회신 받음)
○ 이런 경우 ○○APT에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따른 1가구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가. ○○동주택
매입 : 1988년 08월 |
매도 : 1995년 08월초순(6년이상거주로양도세면제) |
나. ○○APT
계약 : 1992년 05월 |
입주(등기및잔금일) : 1994년 10월 (입주못함) |
다. 사업소재지이전(서울->목포)
이전일 : 1993.11월 (사업주체본인은 1993.11월 주민등록목포이전) |
전가족이사(서울->목포) : 1994.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