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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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재일46014-2479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실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통장 등의 금융흐름 확인 등)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27일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3,611㎡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은 1990년 12월 21일, 잔금 지급일을 1991년 01월 11일로 약정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양수자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접수)이 1991년 07월 12일로 되었습니다. 본인은 1992년 05월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실 잔금 지급일인 1991년 01월 11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일에 대한 확인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취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취득자의 거증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