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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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2481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신축분양 목적의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신축분양목적이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5월 22일 ○○구 ○○동 ○○번지 ○○호 단독주택 대지 119㎡ 건평 78.51㎡ 단층주택에서 살다가 구옥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지층 57.24㎡ 1층 57.04㎡ 2층 53.19㎡ 4가구를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3가구는 전세놓고 1층에서는 본인이 살았습니다.
본인의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본인은 ○○가에서 조그마한 임가공업을 하고 있던중 재정능력이 없어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일은 1994년 03월 08일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