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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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규정 적용 여부재일46014-2506생산일자 1995.09.23.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규정에 제외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농지 약 20회 이상을 자경하던중 고령(80세)으로 인하여 경작 불가능 하여 양도 1년전 임대를 하였는데 자경농지로서 가능한지 여부.
나. 자경농지란 8회 연속 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