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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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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 양도시 적용
재일46014-2528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에 대한 1994.03.24 개정분)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 1992.12.31일

 토지의 취득(징발권취소에 관한 환매) : 1995.06.01

 토지의 수용 : 1995.08.10 단, 토지는 사업인정고시한 사업지역내의 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