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잔금을 어음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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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잔금을 어음 준 경우 양도ㆍ취득시기재일46014-2549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과 같이 어음결제일전에 등기 이전이 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1995년 01월 30일에 약속어음(결제일 1995.11.30)을 받고 즉시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취득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기본통칙에 의거 어음결제일 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