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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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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합가시 부득이한 사유 여부
재일46014-2557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춘천 소재의 직장에 근무중인 박○○입니다.

○ 본인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아래 부동산을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하면서 부득히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①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② 부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③부동산 매각시 세금납부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물건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득일자

1994년 06월 13일

인사발령일

1994년 07월 11일

주민등록이전일

1994년 08월 10일

현주소지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기타

상기 부동산 외 부동산소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