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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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의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해당함재일46014-2580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7.29 인천시에 대지 1984㎡를 취득하여 1992.10월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94,805㎡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3.1.1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한뒤 현재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거래와 부채가 있습니다.
가. 1990년 다세대 8세대 분양
나. 1991년 다세대 12세대 분양
다. 부채
(1) 은행 ; 75,000,000원
(2) 사채 ; 50,000,000원
(3) 보증금 ; 130,000,000원
(4) 자택담보채무 ; 40,000,000원
○ 상기와 같이 1990년과 1991년에 다세대 전부를 분양하고 현재 상가건물은 임대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임대하여 왔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어쩔수 없이 3억원 상당액에 매도코자 하고 사후건물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 이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되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