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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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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2893생산일자 1995.11.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규정이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옵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면제혜택을 받을려고 본글을 올립니다. 사연인즉 지난 1991년도 03월경 본 마을 공동재산인 2필지를 매도하여 ○○○으로 새마을 사업(도로포장공사)을 ○○하였습니다. 하온대 금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기에 별첨의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재산을 매도하여 새마을 사업을 하면 세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해서 그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온대 그것이 별 혜택을 받을수 없다기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