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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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재일46014-377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싫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겅우메는 싫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아산만 근교지에 사는 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산○○번지의 전, 답, 대, 7,755평을 8천 9백만 원에 1988년 01월 28일자에 구입해서 1994년 11월 21일자에 상기 토지 7,755평 중 5,697평을 5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임야 | 2,005㎡ 공시지가 1990년 01월 01일 9,000원, 1994년 01월 01일 10,000원 |
대지 | 1,458㎡ 공시지가 1990년 01월 01일 15,000원, 1 994년 01월 01일 28,000원 |
전 | 14,784㎡ 공시지가 1990년 01월 01일 8,500원, 1994년 01월 01일 7,900원 |
답 | 586㎡ 공시지가 1990년 01월 01일 없음, 1994년 01월 01일 6,800원 |
○ 상기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 되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재지주로서 위탁농을 하다가 산림 훼손과 농경지 훼손을 하였는데 어떠한 법적 체재를 받는지요. 이 지역은 허가지역입니다. 부재지주로서 6년간 소유권 행사하다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