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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시 공유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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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501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이상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되 5명과 함께 A, B, C, D토지 4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6인이 공동으로 토지취득)

 그러던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A, B, C, D 토지의 본인지분을 A토지에 몰아서 지분등기하고 B, C, D에 있는 본인의 지분을 말소코져 합니다. (토지분할은 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권만 등기함)

 다음의 경우에 본인과 공유자 5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가. A토지 100평중 70평을 본인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30평 및 B, C, D는 본인외 5인의 공유로 하는 경우

 나. A, B, C, D 토지 공시지가에 맞추어 토지의 경제가격이 동등하게 하여 A토지에 본인의 지분을 몰아서 지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는 본인외 5인의 공유로 하는 경우

  (A)

70평

30평

100평

6M 도로

  (B)

110평

  (C)

110평

6M 도로

  (D)

100평

  ※ A, B, C, D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간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