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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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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자경여부
재일46014-508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소재 농지(답) 1530평을 매입(1975년 05월) 아버님이 1년 경작후 동생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경작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고향 이웃에서 경작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본인이 직접 직접 자경하였으나 매도시 양도세에 해당 여부,(본인 거주지는 ○○시임)

나. 공시지가는 1994.01.01. 평당 60,000원이오니 과세되면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