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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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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전세대원 타시 등 이전시 제한여부
재일46014-513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하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3월. ○○ 신도시에서 건설예정인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현재 중도금 환납및 1995년 07월 입주예정에 있는 한 서민으로서 현재 직장관계(법인의 지방 이전)로 전세대가 ○○도 ○○시로 퇴거및 생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본 분양주택을 등기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2)

  임대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