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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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재일46014-535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기부등본상 "점포"인 건물중 1/8지분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당해 건물에는 점포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취득일(1976년)로부터 현재가지 줄곧 주택으로만 사용.거주하여 왔으며 점포로 사용하였거나 점포에 딸린 방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2차선 도로 | |||||
벽으로 구분됨(출입불가) 출입문 | 점포 | 점포 | 주택 | 점포 | 점포3/8지분 점포에딸린 방2/8지분 주택 3/8 |
주택 | 점포에 딸린방 | 점포에 딸린방 | |||
↑ 본인 사용.거주 | |||||
○ 본인과 본인 갖고은 타 주택이 없습니다. 위 부동산중 본인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갑" 양도지분 전부 비과세대상임.(실질과세원칙-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사용했기때문)
"을" 양도지분 중 5/8 만큼 비과세
"병" 양도지분 중 3/8 만큼 비과세
"정" 양도지분 전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