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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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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재일46014-535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기부등본상 "점포"인 건물중 1/8지분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당해 건물에는 점포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취득일(1976년)로부터 현재가지 줄곧 주택으로만 사용.거주하여 왔으며 점포로 사용하였거나 점포에 딸린 방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2차선 도로

벽으로 구분됨(출입불가)

출입문

점포

점포

주택

점포

점포3/8지분

점포에딸린 방2/8지분

주택 3/8

주택

점포에 딸린방

점포에 딸린방

↑ 본인 사용.거주

○ 본인과 본인 갖고은 타 주택이 없습니다. 위 부동산중 본인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갑" 양도지분 전부 비과세대상임.(실질과세원칙-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사용했기때문)

 "을" 양도지분 중 5/8 만큼 비과세

 "병" 양도지분 중 3/8 만큼 비과세

 "정" 양도지분 전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