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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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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계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과세여부
재일46014-562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2 삼촌으로부터 고향의 농지를 취득(집안땅)하여 1990.12 다시 삼촌에게 양도(할아버지...삼촌...본인...삼촌)한후, 비과세 농지인줄 알고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5.02 동 건에 대한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3,847,6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당시 그 땅(강원 정선)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농토로써 삼촌에게 저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된후, 저의 부모님이 8년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할머님 병환과 연금문제등으로 주민등록을 본적지인 고향(강원 정선)으로 이전하지 못하셨지만 실제 고향에 있는 농가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다. 어머님은 몇 년동안 주민등록이 정선으로 되어 있었으면 두분은 안동과 정선을 오가시면서 농사를 지으셨으며 그러다가 1990년도에 농사일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농지를 다시 삼촌앞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라. 가족이 현지에 주민등록이 8년동안 계속 되어있지 않았지만 본적지의 농가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을 하였을때에도 이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