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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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일46014-711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소유의 임야를 ‘갑’명의로 신탁등기해 두었는데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중 한 사람이 종산인줄 모르고 상속인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 뒤늦게 종중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갑’에 대한 명의 신탁해지 또는 종료(‘갑’에 대한 명의신탁은 ‘갑’이 사망과 동시에 끝난 것이므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