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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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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780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건설부 고지 제1994-552호 (1994년 12월 26일)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공사 ○○불금 사업단장으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88.06

1990.04

1995.02

부친 취득

상속 개시

아들, 딸 명의이전

잔금수령

명이이전

 (갑설)

  - 피상속인(부친)의 취득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을설)

  - 상속인(아들, 딸)의 취득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