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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요건의 판정에 있어 공부상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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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요건의 판정에 있어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의 처리
재일46014-807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이나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분명한 내용으로 문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포에서 제조업(약650평 제재소)을 1979년부터 신설하여 경영을 해오던중 1983년에 부도처리가 되어 부체 관계로 1987년에 공장 건물과 납세자 번호를 김○○이라는 사람에게 양도양수 하였는데 1989년에 부체상환이 완결되었습니다.

○ 그러나 은행 업무및 제반 신용 (거래회사)이 관계되어 본인의 부인 (고○○) 명의로 납세자 번호를 변경하고 사업중 1994.09.30.에 다시 부도처리가 되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당공장을 처분하여 시골(삼호면 공단쪽에 약 1000평)로 옮기려 하는데 양도 소득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1979년 당시 정○○앞으로 토지(공장)은 지금까지 불변이며 사업자는 부인(고○○)앞으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 경영은 17년동안 정○○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금은 전액 납부되어 현재까지 미납은 없습니다.

○ 실질 경영은 전부 정○○이 관장했으며 고○○은 명의상 경영자임.

○ 공장을 신축이전 할려는데 누구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