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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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재일46014-822생산일자 1995.04.03.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회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14...23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취득연도의 공시지가 토지등급이 없을 경우 동세 처분청의 장은 그 등급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1) 법령등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 그에 의거하는지 여부
(2) 취득연도 직전 또는 직후의 등급을 원용하는지 여부
(3) 처분청의 장은 취득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상승률, 주변 토지의 등급, 취득 직전, 후 연도의 등급 및 기타 요인등을 참작, 객관적이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여부
나. 위 취득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지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으며, 동 토지 관할청에서 당해 연도의 동 토지등급 결정(잠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