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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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재일46014-881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이 아들의 세대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같은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들의 세대와 사실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집을 양도하였다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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